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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일 4배 수익 가능해진다…가격제한폭 60~400%로 확대
시행세칙 개정 따라 오는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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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또 별도의 기준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가 곧 상장 당일 기준가가 된다.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 가격으로 사용한 바 있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6월 26일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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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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