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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및 재테크 정보

이시각주요이슈

by 아담스미스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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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옳다고 해서 모든 과세 형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대표적으로 ‘20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37%로 면세자로서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즉, 금투세 역시도 일반론보다는 구체적 정당성 확보 여부가 문제의 본질. 여감은 1)금투세 도입 롤모델로 삼은 미국과의 차이 2)부동산과의 형평성 3)입법과정의 결함으로 졸속입법이라는 생각

-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은퇴자금인 401k, IRA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임. 미국 가계 자산의 약 20%정도가 IRA, 401k라는 점에서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보유분 대부분은 401k, IRA에 있을 것이고, 완전 비과세이므로 수십년간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또한 은퇴자금을 제외하더라도 1년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상당부분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즉, 미국 세제 시스템은 장기주식투자에 매우 유리한 형태. 그에 반해 우리 매해 비과세 5천만원 받기 위해 연말 매도해야 하는 기형적 형태. 특히 금투세 도입 직전 코스닥 중심의 대량매도가 예상되며, 피해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

- 한국에서 장기투자는 낮은 주주환원율과 후진적 법체계로 미국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금투세 도입시 장기적으로 탈 코스피는 가속화 될 가능성 존재

- 부동산 양도세와 비교하면 더욱 정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주택에 대해서는 12억까지 비과세인데 반해 주식은 5천만원만 넘어도 세금내라고 하고 하는 꼴. 국회/정부가 이렇게 답주는데도 주식하는 호구 없제?

- 마지막으로 ‘소형주투자자’님이 블로그에 올려주신 세법개정안 토론회 후기를 보면 참석자에게 발언권조차 주지 않음. 하이라이트는 운동권+치과의원 운영의 경력을 가지신 신동근 의원의 발언인데, 주식시장 붕괴시 책임지겠다는 희대의 명언을 남김. 진태 형, 트러스 누나를 보고도 배우는게 없는 수준의 학습능력을 가진 분이 세법개정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음

- 해당 이슈는 자칫 정치적일 수 있다보니 본 채널에서는 금투세 유예 청원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언급 자체를 최소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소형주투자자’님의 글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조금 오바를 한 것 같군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최소화하고 주식이야기로 중심을 옮겨가겠습니다.

- 위 내용은 택스 전문 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았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내일일정] 한수원·폴란드, 
9일 다시 만나 '40조' 원전사업 본계약 
#한신기계(011700),원전 관련주를 잘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44586 

 

[단독] 한수원·폴란드, 9일 다시 만나 '40조' 원전사업 본계약 논의…배터리·수소도 협력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사업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지 열흘 만에 폴란드를 찾아 본계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원전을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등 폴란드 정부

www.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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