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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담스미스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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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3년 유예’ 미국  상하원 모두 발의

 
 

현대차 공장 지역구 의원들 나서
레임덕 세션 통과할 지렛대 마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는 모습.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노골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로이터 연합뉴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 올 연말 발표될 미 재무부의 시행규칙만으로 IRA 독소조항 해소가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가 법 개정에 사활을 둘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전날,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지난달 25일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연 곳이고, 앨라배마주에도 기존 생산공장이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IRA 개정안이 발의된 건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 구성 전 시기를 가리키는 ‘레임덕 세션’ 중 상하원 모두 3년 유예 개정안의 통과를 설득할 지렛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원에서 통상 법안이 먼저 논의되고 상원으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하원에서의 발의는 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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