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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1-12-30 조회수 : 2087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나혜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①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ʼ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2.2월) ②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2.1.27.) ③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22.1분기) ④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2.6월까지 연장됩니다. (‘22.1월~‘22.6월) 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됩니다. (’22.1.31.~) ⑥ (우대형 주택연금)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22.1분기) |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⑦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됩니다. (‘22.3월) ⑧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합니다. (‘22.1분기) 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22.상반기) |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⑩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2.1월) ⑪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22.하반기) ⑫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22.1월) ⑬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됩니다. (’22.11월) ⑭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22.10월)됩니다. (’21.10월) |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⑮ (ESG 정보 플랫폼)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21.12.20.) ⑯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됩니다. (‘22.하반기) ⑰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2년 중 600억원 공급)이 공급됩니다. (‘22.4월) ⑱ (소수단위 주식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해외주식 ‘21.11월, 국내주식 ‘22.3분기) ⑲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21.12.13.) ⑳ (외부감사 대상 확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됩니다. (‘22.1월) |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㉑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됩니다. (‘22.1월) ㉒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됩니다. (‘22.1월) ㉓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21년말 → ~‘22.6월말)됩니다. (’22.1월) ㉔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됩니다. (‘22.1월) |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㉕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2.1분기) ㉖ (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됩니다. (‘22.1.1.) ㉗ (외화보험 제도개선)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합니다. (‘22.2분기) ㉘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22.2.18.) |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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