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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by 아담스미스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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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1-12-30 조회수 : 2087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나혜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ʼ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2.2)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2.1.2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 확대합니다. (‘22.1분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2.6월까지 연장됩니다. (‘22.1~‘22.6)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됩니다. (’22.1.31.~)
 
 (우대형 주택연금)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22.1분기)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창업기업 등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됩니다. (‘22.3월)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합니다. (‘22.1분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3~5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합니다. (‘22.상반기)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2.1월)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22.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22.1월)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됩니다. (’22.11월)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22.10월)됩니다. (’21.10월)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ESG 정보 플랫폼)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운영합니다. (‘21.12.20.)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됩니다. (‘22.하반기)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2년 중 600억원 공급)이 공급됩니다. (‘22.4)
 
 (소수단위 주식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해외주식 ‘21.11, 국내주식 ‘22.3분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확대됩니다. (’21.12.13.)
 
 (외부감사 대상 확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됩니다. (‘22.1)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됩니다. (‘22.1월)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로 허용됩니다. (‘22.1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21년말 → ~‘22.6월말)됩니다. (’22.1월)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됩니다. (‘22.1월)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2.1분기)
 
 (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됩니다. (‘22.1.1.)
 
 (외화보험 제도개선)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합니다. (‘22.2분기)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22.2.18.)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출처:https://www.fsc.go.kr/no010101/7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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