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 인적공제, 월세, 신용카드 등
먼저 연말정산이란,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달 소득세가 징수되어 나가는데, 이는 정확한 세금은 아니며 단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낸 사람은 더 내고, 더 낸 사람은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전체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진행되니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때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 해부터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중도에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꼭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이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미리 챙겨두어야 추후에 퇴직한 회사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니 만약 회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면 꼭 요청해서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다양한 부분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모든 공제 사항을 다 포스팅하기에는 포스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항목 위주로만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라서 아래 적어둔 항목 이외에도, 다른 항목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세청 사이트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2년)
출처: 국세청
먼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2년 1월 초에 연말정산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그동안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가 회사측으로 제공하는 제출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을 하고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점도 2월경이 되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22년 4월까지는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받거나, 추가 징수 세액이 차감됩니다.
인적공제 & 월세 공제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내역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 공제가 되므로 부양가족수가 많다면 꽤 크게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여야 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나이요건과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월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12월 31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원 이하는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월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용카드 공제
출처: 국세청
아마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가장 기대를 많이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대부분 지출은 신용카드 등 생활하는데 소비되는 부분이 가장 커서, 여기서 과연 소득공제가 적용될 만한 규모의 소비를 했는지 가장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위 표에 나타나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0원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직불 및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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