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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총급여 3천600만원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총급여 3천600만원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70584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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