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복지혜택
2022년 보건복지부는 주요 예산사업 15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세부적인 목차를 살펴보면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보건복지부-예산안-주요사업
이번 시간에는 15개 항목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될 만한 중요한 복지혜택 5가지만 추려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확대된 복지혜택 중요한 5가지 소개
1.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인상
주요 내용
① (일자리) : 참여자 8천 명 추가 확대(+956억 원)
② (급여 인상) : 유형별 일 30,120원 ~ 58,660원(전년대비 3% 인상)
③ (광역센터 신설) : 제주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지원 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시 일자리 지원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집 수리, 음식점 사업, 청소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 정화 등 참여자의 역량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단에 배치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정원 등에 따라 대기 발생 가능성 있음
2. 희망 내일 키움통장 지원 확대
주요 내용
① (지원 대상) : 자산 형성 통장 가입자 추가 확대(8만 5천 명, +170억)
②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3배 매칭하여 지원
지원 세부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 지급, 본인 적립금(10만 원) 대비 정부 지원금(30만 원) 매칭
⊙ (희망저축계좌Ⅱ)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1:1 정부 지원금 매칭(예시. 본인 적립금 10만 원 : 정부 지원금 10만 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들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세부내용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3. 재난적 의료비 기초 차상위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
주요 내용
① (지원 비율 상향) : 일괄 50% → 50 ~80%
② (지원한도 상향) : 연간 최대 2,000만 원 →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원 비율 상향 세부내용
현행
|
개선
|
||
일괄 50%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80%
|
|
기준 중위소득
|
50% 이하
|
70%
|
|
50 ~ 100%
|
60%
|
||
100 ~ 200%
|
50%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 시 지원을 하는데요.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질환
|
- 입원 시 모든 질환
- 외래 시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
|
재산 기준
|
-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 기준
|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의료부 부담액이 15% 초과 시 지원
|
지원 내용
- 선별 · 예비 · 비급여 본인 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지원
4.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 지원
주요 내용
-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22년 7월부터 지원)
추진 배경
-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는 두리누리 사업을 통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재
사업내용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 실시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지원 대상
-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 재개자
지원 수준
- 연금보험료의 50%로서, 월 기준 최대 45,000원 지원
지원 기간
- '22년 7월부터 지원 실시, 최대 1년 지원
신청방법
- 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한 신청
5.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실시
주요 내용
① (일자리) : 노인 일자리 확대(80만 개 → 84만 5천 개로 확대)
② (신규 사업) : 기업 사회 공헌, 지역사회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선도 모델 발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단, 일부 유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지원)
노인일자리-지원대상-및-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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