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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상속세 vs 증여세

by 아담스미스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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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s 증여세

재산을 누군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다면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 뜻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국어 사전의미가 약간 모호하게 보이지만 핵심만 살펴보면 명확히 이해를 할 수 있다. 보통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의 경우 상속자가 사망 이후 물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세금 과세 적용 관점으로는 증여세의 경우 인별과세라고 보면 되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과세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200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A에게 100만원, B에게 100만원으로 나눠준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의 경우 A와 B에게 각각 100만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상속세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가치를 지닌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에서의 이율은 같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 예시의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나 큰 차이가 없다.

상속세 증여세 적용 세율

앞의 예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10%, 1~5억원 사이는 재산가액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 적용된다. 5~10억원은 3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30억원은 40%에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30억이 초과된다면 50%와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이 적용된다.

절세 및 면세 방법

상속세/증여세 면제한도

[ 상속세 ]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금액은 최대 10억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세는 인별과세가 아닌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세의 공제 금액을 넘는다면 증여 공제 금액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 및 면세 방법 중 하나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의 공제액 방식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증여세 ]

증여세 또한 상속세처럼 공제액이 있다. 다만 증여받는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원,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5천이 아닌 2천만원이 적용된다. 참고로 공제액은 10년 단위로 갱신이 때문에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 했다가 10년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증여자가 증여 후 10년 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증여액은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이때에는 증여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증여/상속 예정인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상속할 예정이고, 앞으로 해당 주택의 시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상속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세가 오른다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같은 재산의 증여의 경우 가치가 상승하기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중에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작정 증여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무조건 증여가 답은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증여받는 자녀가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또한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려다가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액은 천만원, 심지어 억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세금이다. 따라서 증여세의 면제한도, 상속세의 공제금액 등을 이용하여 절세 및 면세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모가 젊고 현금이 많은 상태라면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마다 갱신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식에게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를 하거나(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부동산의 시세가 오를 전망이라면 시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제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신고방법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자.

 

 

 

(출처: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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