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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2022년도 정부 복지정책

by 아담스미스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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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많은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으로 많은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발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 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 사용

국민의 생활 수준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분석하고

정부와 금융 당국의 복지와 금융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구의 기본 특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조사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이는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확대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의

보장수준이 높아진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따라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①"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4인 가구 기준⇒ ('21년) 146만 2,887원 ▶ ('22년) 153만 6,324원

1인 가구 기준⇒ ('21년) 54만 8,349원 ▶ ('22년) 58만 3,444원

※전체 생계급여 가구의 약 78%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의 경우('21년 6월 기준)

처음으로 6%대로 증가하여 1·2인 가구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4인 가구 기준⇒ ('21년) 195만 516원 ▶ ('22년) 204만 8,432원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 의료급여 보장성 단계적 확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②"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4인 가구 기준⇒ ('21년) 219만 4,331원 ▶ ('22년) 235만 5,697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

*서울 4인 가구 기준, 50만 6천 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급

4인 가구 기준⇒ ('21년) 243만 8,145원 ▶ ('22년) 256만 540원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4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 연 1회 지급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새롭게 받는 수급자가 71.4만 명(42.2%)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여의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따스한 메아리 따스아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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