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51333
0. 존경하는 판사님 아래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술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1. 텔레그램, 블로그 등에 투자 관련 글을 씨부리다가 압수수색 처맞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2. 동글 싸지르다가 문제 될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행위 금지 위반 혹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일 것이다.
3. 먼저 시세조정행위 금지 위반을 살펴보자. 우리 입법자들은 1)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2)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하여 매매를 유인하는 경우 뒤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3-1. 대법원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상장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2. 간단히 이야기해서 단순히 공시올리고 좋은데? 한다고 해서 시세조정행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표이사와 친하다고 x구라를 치거나, 물량 잠그기하면 주가가 무조건 상승한다는 등 헛소리를 해야 철컹철컹한다는 이야기다(실례).
6. 다음으로 부정거래 금지 위반을 살펴보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을 하면 압수수색 처맞는다고 입법해 두었다.
6-1.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본다.
6-2. 간단히 이야기해서 겉으로는 3년 존버 가즈아하고 다음날 뒤로 파는 짓거리를 하지 않는 한 검사님과 1대 1 대화 나눌 일은 거의 없다.
7. 남부지검 검사, 금감원 조사역, 영등포경찰서 경찰관들도 한가한 놈들이 아니다. 적당히 하면 문제될게 없어 보인다.
8. 이러면 드는 궁금증. 도대체 무슨 사유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걸까? 텔레, 리딩방, 블로그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https://v.daum.net/v/2024011008300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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