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한시적으로 낮췄던 담보유지비율을 1월부터 원상복귀하네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불과 4거래일 남겨둔 12/23일에 공지했네요..
이거 모르고 있다 1월초 반대매매 당하시는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이용 증권사에 확인 후 꼭 미리 대비하세요!!
https://bit.ly/notice1226
———————————————————
[미래에셋증권]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시장변동성완화조치 기한 종료에 따라, 당사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거래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종료기간 : 2022.12.31까지
적용담보비율변경 : 2023.01.02 (월) 16시 경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담보유지비율 변경
(현행) 130%→ (변경) 140%
* 관리종목, 정리매매 종목 담보유지비율 160%
2. 해외주식담보융자 사용시 담보유지비율 적용 변경
(현행) 해외주식담보융자만 보유시 140% → (변경) 150%
(현행) 국내주식 신용공여 + 해외주식담보융자 보유시 가중평균적용(130%~140%) → (변경) 150%
* 국내신용공여 500만원, 해외주식담보융자 500만원 보유 시 담보유지비율 150%
* 국내신용공여 600만원, 해외주식담보융자 400만원 보유 시 담보유지비율 150%
* 국내신용공여 0원, 해외주식담보융자 500만원 보유 시 담보유지비율 150%
[유의사항]
- 반대매매일은 기존(T+2일)과 동일
- 신용공여 담보비율 30억 초과시 10%가산, 50억초과시 20% 가산 적용
- 건별 적용 담보유지비율 계좌는 건별 적용율로 유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https://bit.ly/notice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