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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및 재테크 정보

나이별재테크요령

by 아담스미스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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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 재테크 요령
20-30-40-50대  연령별 투자요령

재테크에도 ‘인생’이 있다. 청년기에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면 중장년기에 효능을 보이는
비방이 있는 것. 직장인들의 돈벌이 흐름에 걸맞은 투자상품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연령대별 투자요령을 정리해봅니다.


*20대/젊을때 눈 딱감고 월급 절반 저축*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초년생 시절입니다.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돈’을 만드는 일입니다.

직장인들은 좋은 재테크 정보를 얻고서도 투자할 돈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자돈을 만들려면 우선 두눈 딱 감고 월급의 절반을 뚝 잘라 저축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를 위해선 상호부금과 비과세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을 하면 16.5%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추천할 만한 비과세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85㎡(약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6개월∼3년 이내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호부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펀드에 은행 정기예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넣는 적립식 펀드 나 대형우량주

유망주식종목에 집중투자하는 성장형 주식펀드도 관심을 가져 볼만하겠습니다.

주택청약관련 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우선 청약권을 갖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받기

유리합니다.

부동산상품 투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상품은 목

부담이 큰데다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30대/청약통장 활용 내집마련 도전을*

대체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면서 가족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재테크 전략도 개인보다는
가정을 고려해 설계해야 할것입니다.
최우선 과제인 주택 구입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하는 게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선 20대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활용, 분양아파트를 꾸준히 청약하는 게 좋습니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등 정부의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을 활용,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노려볼 만합니다.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이외에도 아파트 분양권, 법원경매 등을 활용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상품마다 대금 지불 방식이 다르므로 꼼꼼한 자금 조달 계획을 먼저 세워야만
손해볼 가능성을 줄일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금리가 낮다고 주식 직접투자 등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금리가 계속된다면 여유자금의 30% 이내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
습니다.
추천상품은 적립식 펀드 입니다.

자녀교육비와 주택구입비 등을 마련하려면 세금우대 종합펀드, 해외투자펀드, 전환형주식펀

등도 관심대상입니다.
교통사고나 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총 소득의 5% 범위에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 후를 대비해서 연금신탁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돈을 넣다가
점점 여유가 생기면 금액을 높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40대/안정성-환금성 따져 투자해야*

자녀 교육비와 미래의 노후생활에 대비한 재산을 형성해야할 시기입니다.
보유재산, 월 수입 및 지출, 직장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테크 투자
계획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우선 등록금 등 자녀교육비와 같이 목돈이 들어갈 곳이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차익거래펀드 나 펀드에서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하는 안정형 주식펀드 등을 추천할 만 합니다.
연금저축, 암보험도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게 있다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40대는 젊어서부터 재테크를 잘한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이 많아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 합과세를 대비한 전략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세금우대상품과 비과세상품 등 절세 금융상품도 적극 활용합시다. 비과세상품에서 정기예탁금

추천 상품입니다.
정기예탁금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산투자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2022년의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손해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목돈을 쓸 경우에 대비해 3개월 RP 연동 정기예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시장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CMA)이나 머니마켓펀드(MMF)도 노려볼만합니다.

안정적으로 목돈을 불리려면 부동산 상품에도 눈을 돌리는게 좋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권, 법원경매 등에 나온 부동산 매물, 토지 등이 모두
추천 상품입니다. 환금성을 따져가며 투자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법원경매로 인한 안정적인 물건들에 투자를 해볼만 합니다.


*50대 이상/자산 10%내 간접투자 바람직*

50대 이상이라면 새로운 투자원칙이 필요GKQSLEK.
젊은 시절부터 다니던 직장을 떠나 재취업했거나 퇴직을 앞둔 경우가 많고, 소득이 줄었거

감소할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DLQSLEK.
무엇보다 안전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은퇴 후 추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액에 손실이 생기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화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가 유리합니다. 투자범위도 금융자산의 1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우량 국공채 및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나 투자금 대부분을
채권
등 안정자산에 투자하는 원금보존형펀드 를 추천할 만 합니다.

일정액의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도 눈을 돌려보자. 1년제 정기예금이 대표적이
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원한다면 은행권의 후순위채권을 활용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절세형 금융상품이 추천 상품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급여계좌(IRP)에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이며,또 근로자가 노후 보장을 위해 자기 부담으로 추가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IR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누구나 개설(1인 1계좌) 가능하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예금, 펀드, ELS,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는 투자금의 40%로 제한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이 더해져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IRP만 가입한 경우에도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16.5%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의 경우 13.2% 세금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개인연금 계좌에 700만원을 넣고 IRP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400만원이므로 환급세금은 66만원에 그친게됩니다. 반면 IRP 계좌에 300만원을 적립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이 되어 환급세금은 115만5,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거나, 55세 이후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고 갑작스레 병에 걸릴 수도 있는 시기인 만큼 쉽게 현금으로 찾을

있는 △3개월 RP연동 정기예금 △CMA △MMF 등도 좋은 투자 대상DLQSLEK.

부동산도 관심 대상입니다. 분양아파트 오피스텔과 분양권, 토지 이외에도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상품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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