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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상

이나라는누구를위한나라인가

by 아담스미스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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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는 누구를위한 나라인가?

 

 

해외에선 재산몰수, 과거청산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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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 소급 입법이라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법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 사례, 중국의 친일 매국노(한간) 처단 사례 등은 재산 몰수가 과거 청산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4년 6월26일 프랑스의 드골 임시정부는 ‘부역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을 공포했습니다. 아직 프랑스 전역이 독일로부터 해방되기도 전입니다.
 
 
이 명령 35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판소는 주형으로든, 부가형으로든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선고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나치 부역자인 아르망 베르나르디니가 국적 박탈과 함께 전 재산 몰수를 선고받았으며, 나치 치하에서 식량농업장관을 지낸 피에르 카지오는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했습니다.판사 미셸 베농, 자동차 제조업자 장 베르리에의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이밖에 검사, 소설가, 출판인 등 모두 30여명의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중국은 1945년 12월 ‘징치한간조례’를 제정해 ‘한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친일 매국노의 재산을 전부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난징정부 주석을 지내며 일본의 중국 침략을 도운 진공박은 사형과 함께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군인, 관료, 언론인, 은행가들도 재산 몰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친일 혐의로 1만493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전 재산을 몰수 당한바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8만명의 부역 혐의자 가운데 4만8천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형량에 관계 없이 벌금·개인재산 몰수 등이 부과되었습니다.이는 배우자나 상속자에게 대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945년이후 반민족특별법을 만들어서 친일 매국노들 처단을 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사실상 친일파들에 면죄를 줬으며 오히려 친일 매국노들을 고위직에 등용시켰습니다.
 
 
최소한 민족과 역사앞에 친일 매국행위를 일삼았던 매국노들은 절대적으로 처단시키고 해외 사례처럼 전재산을 국고로 몰수추징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나라에서 친일 친미 친중 하는 매국노들이 저리 뻔뻔하게 활개치지 못했을것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유공자 자식이나 유족들은 헐벗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늘 매국노들 자식들은 지금도 호의호식 당당하게 이나라에서 살아가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독일은 나치에서 부역자들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나이가 얼마건 세계 어디가 있건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들여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게 이나라는 독립운동자를 좌파 빨갱이로 처단하고 매국행위를 일삼은 매국노들이 활개치게 만드는지
 
시간이 오래지났으니 사과도 행동도 안한 일본을 용서하라? 이게 도대체가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개소리인가
 
이나라가 올바르게 자주 독립 자주 외교 자주 국방으로 갈려면  매국노들을 끝까지 처단하고 해외사례 처럼 전재산 국고로 환수하고 매국행위 자들은 반드시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엄벌해 처해야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쪽바리를 옹호하는가 이말 입니다.
 
 
무족건 적으로 반중 반미 반일 하자는게 아니다 우리 국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가야지 어떻게 고개를 숙일수 있다는 말인가
 
이나라의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나는 다시한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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