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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

by 아담스미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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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문답

Q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인가요?

일괄제공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신고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일괄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Q 소속 근로자 모두가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가 신청한다고 해서 소속 근로자 전체가 등록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주는 것을 원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Q 신청한 이후에 채용된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2월말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신청한 후, 부득이 하게 명단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신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단의 삭제 역시 이 때까지 가능합니다.

Q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기만 하면 끝나나요?

▶ 회사의 근로자명단 등록 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신청 내역을 본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이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흐름/ 그래픽=국세청

Q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제외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스스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등 항목별로도 삭제할 수 있고, 특정 사업자 등 기관별로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된 이후에는 각 개별 건별 특정 자료만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복원할 수 없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동의 및 자료 수정일정/ 그래픽=국세청

Q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한 경우 복구가 가능한가요?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삭제자료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Q 부양가족 동의를 아직 못받았는데 어떡하죠?

부양가족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과는 관계 없이 기존의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됩니다. 내년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됩니다.

Q 회사 담당자가 실수로 퇴사한 직원을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근로자명단을 등록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 및 자료제공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만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퇴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괄제공되지 않고요. 또 이미 동의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퇴직 등의 사유로 동의를 취소하면 종전회사에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자의 자료가 종전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근무여부를 최대한 검증하고, 당초 확인 동의된 내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알림서비스를 손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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