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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손본다

by 아담스미스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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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손본다…친족범위 조정 검토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에 '대주주 체계' 유지 가능성
대주주 범위 중 배우자 등 친족 범위 축소 예상
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대폭 완화"…7월 발표할 듯
 
 
 정부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줄이면서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중 친족 범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주주의 친족 범위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중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에서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한다. 코스닥과 코넥스에서 각각 2%, 4% 이상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어도 대주주에 포함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에 대주주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 주주 등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현행 대주주 양도세 과세 체계가 2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주주 주식 보유액은 본인과 배우자,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더해 계산한다. 최대주주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가진 주식 금액까지 포함된다. 이에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0년에는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보유액 3억원으로 확대하려고 하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합류한 일명 ‘동학개미’들이 격렬히 반대한 바 있다. 이때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보유액 확대가 무산되면서 이 방안 역시 무위에 그쳤다.

기재부는 대주주의 친족 범위를 축소해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면 현행 제도인 대주주 양도세는 존치하게 된다”면서 “이 부분은 대폭 수준을 완화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주주 요건 중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설득력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최대주주의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해당 여부를 주주 1인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완화했다. 그러나 최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친족 범위 축소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는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총수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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