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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어진다

by 아담스미스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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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어진다...부동산 시장 활기 띠나

 

인수위,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시내 한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잠겨있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지난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예정보다 하루 빠른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을 없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중과한다. 3주택자인데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세까지 더해 최고 82.5% 세금으로 내야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에 10% 지방세만 더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로 잡아, 오는 10일 이후부터 6월 1일 사이에 주택을 팔고 잔금 청산까지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동시에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절감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도 희망 매물이 풀리는 분위기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물량은 총 38만9270건으로, 두달 전 35만999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8.1% 증가했다.

물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광주로, 같은 기간 4555건에서 1만364건으로 127.51%나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인천이 2만1507건에서 2만4890건으로 15.7% 올랐고, 그 밖에 ▲서울 13.1% ▲경기 11.8% ▲대전 8.0% ▲세종 6.8% ▲부산 6.5% ▲대구 5.0% 등의 순이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따라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던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면서 일정부분 매물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수석위원은 "(부동산)정책 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증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까지 기간이 촉박하고,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 기간 내에 매수자를 통한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110대 국정과제에는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인수위는 이번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에 더해 영구 배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과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을 함께 발표하며, 전체적인 세 중과 제도 개편 의지를 크게 드러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답변으로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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