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위소득3 국내주요이슈 *횡단보도 앞에 사람 서 있으면 일시정지 10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내일(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내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 2022. 7. 10. 재택치료비개인이부담한다 재택치료비 개인이 부담한다…내달 11일부터 시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코로나19 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하반기,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축소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소액’에 해당하는 만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병원에서 1만 3000원, 약국에서 6000원이 발생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어려울 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 현장 수납이 불가능할 땐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2022. 6. 24. 2022년도 정부 복지정책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많은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으로 많은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발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다고 가정.. 2022. 1.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