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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재택치료비개인이부담한다

by 아담스미스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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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비 개인이 부담한다…내달 11일부터 시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코로나19 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하반기,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축소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소액’에 해당하는 만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병원에서 1만 3000원, 약국에서 6000원이 발생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어려울 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 현장 수납이 불가능할 땐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입원치료는 재택치료보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유지된다. 1분기 기준 평균 입원진료비는 경증에서 9만 1000원, 중등증에서 72만 4000원, 중증에서 228만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한 국가 지원도 지속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준다(종합)

 
7월11일부터 생활지원·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제공
유급휴가비, 종사자 30인 미만 중소기업 한정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는 7월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정부는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한 차례씩 총 2회에 걸쳐 생활 지원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이번 3차 개편은 올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생활지원비는 기존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다.

손 반장은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

손 반장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며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사업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들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약국의 경우 약 6000원이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치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하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또는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한다. 요양시설은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은 7월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한다.

손 반장은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해서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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