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방대본2 미코바이오메드원숭이두창진단키트공급 [단독]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두창 국내 상륙 시 진단키트 본격 공급 2021년 1월 질병청과 공동특허 등록 2020년 4월 진단기기 개발 완료 질병청 “국내 유입 가능성도 배제 못해” 2016년 검사체계 구축…검사 확대 검토 원숭이두창에 걸린 환자의 모습./로이터연합뉴스 미코바이오메드(214610)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감염 의심자가 나오면 즉시 진단기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숭이두창을 검출할 수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4월 관련 진단기기 개발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월 질병관리청과 원숭이두창 특허를 공동출원했다. 미코바이오메드 관계자는 24일 “질병관리청과 함께 특허를 공동출원한 만큼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생산.. 2022. 5. 24. 격리기준 또 완화…확진자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통일 격리기준 또 완화…확진자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통일 접촉자 중에선 미접종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길어지는 코로나의 그림자 (서울=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용산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2.8 andphotodo@yna.co.kr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그래픽]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 2022. 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