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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준 또 완화…확진자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통일

by 아담스미스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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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준 또 완화…확진자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통일

 
접촉자 중에선 미접종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길어지는 코로나의 그림자
(서울=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용산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2.8 andphotodo@yna.co.kr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그래픽]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껏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다음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 지금껏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다음날부터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감염관리센터 음압격리병동 준비로 분주한 의료진
 8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사진은 음압격리병동 운영을 준비하는 의료진. 2022.2.8 [공동취재] kane@yna.co.kr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껏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다음날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그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다.

또 지금껏 각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다음날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신속항원검사 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진료체계가 전면 전환된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신속항원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또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한편 방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했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 격리를 통보하는데, 접종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으면 된다.

또 확진자가 격리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되지만, 이후 3일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되고,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1183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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