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주주양도세7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손본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손본다…친족범위 조정 검토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에 '대주주 체계' 유지 가능성 대주주 범위 중 배우자 등 친족 범위 축소 예상 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대폭 완화"…7월 발표할 듯 정부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줄이면서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중 친족 범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주주의 친족 범위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중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에서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한다. 코스닥과 코넥스에서 각각.. 2022. 5. 11.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