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STO)
증권형토큰은 사실상 금융의 혁신이라 부르는게 정당할것입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디지털화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페깅(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형 토큰은 1) 디지털자산의 측면에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고 2) 증권 제도의 측면에서,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칭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형 암호화폐 또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 발행·유통·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초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을 정식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증권화된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분분했던 명칭을 '토큰 증권'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토큰'이 아닌 '증권'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이자, 자본시장법 등 제도권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인데, 현행 제도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식은 실물과 전자증권뿐입니다. 여기에 토큰 증권이 새롭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당국이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한 건 이른바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에 대한 수익증권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증권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토큰 증권은 일종의 그릇인 셈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증권사 아니어도 발행 가능...자기자본 허들 20억~30억원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관련 향후 계획/자료=금융위원회
증권형 토큰관련주
SK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미래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한국정보인증
핑거
갤럭시아머니트리
갤럭시아에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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