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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인데증가이유

by 아담스미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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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인데 증가이유

 

 

 

(출처:구글)

 

 

 

외국계는 공매도 제한된 게 분명하게 맞습니다. 다만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는 까닭에 공매도가 오히려 증가한 이유입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969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321억 원, 코스닥에서 1648억 원만큼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각 시장 모두 기관만 공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량은 481만 2084주로 지난 3일(437만 5436주)에 비해 9.98% 많았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거래가 발생한 것은 당국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선 공매도 금지 예외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통상 손바뀜이 뜸한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달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증권사는 총 8개사인데,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 IMC증권 등입니다.

코스닥 시장조성자도 8곳입니다. 코스피 시장조성자 중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가 코스닥 시장조성자 역할도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DB금융투자가 포함됩니다.

 

 

 

금융감독당국  시장조성자엔 예외 적용이 맞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선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조성자 등은 양방향으로 호가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헤지(위험회피) 거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가격을 제시하면 해당 주문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구조 라며  이 경우 헤지거래를 통해 예상 손익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시장조성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 등 앞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같은 예외를 적용시킨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는 원칙적으로는 금지인 게 맞습니다. 다만 차입 공매도에 한해, 증권시장의 안정과 적절한 가격 형성에 기여한다는 전제 하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조항에 따르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협회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공매도 제한조치로 환영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싶어서 추가적인 집회를 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할려면 전면 규제를 하지 예외규정은 왜 두는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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