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니드7 탄소배출권 관련주 교통의정서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되며,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야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이상이변이 지속되면서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규제강화가 글로벌 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소 운영이 감소추세로 돌입되고 있으며 기업.. 2022. 2. 25.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