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손택스2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 [Q&A]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문답 Q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인가요? ▶일괄제공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신고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일괄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Q 소속 근로자 모두가 신청해야 하나요? ▶ 회사가 신청한다고 해서 소속 근로자 전체가 등록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주는 것을 원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Q 신청한 이후에 채용된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 대상.. 2022. 11. 17. 주식,부동산양도소득세5월31일까지납부해야한다 [Q&A]부동산 팔아 차익 생겼는데 '신고의무' 어긴다면 ◆…국세청은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1년 귀속)' 관련한 주요 문의 사항을 발표했다.(사진 국세청)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달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이란 신고도움 버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신청 시 3개월)해준다. 국세청은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문의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신고대상] Q.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2022. 5.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