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생활지원비2 재택치료비개인이부담한다 재택치료비 개인이 부담한다…내달 11일부터 시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코로나19 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하반기,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축소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소액’에 해당하는 만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병원에서 1만 3000원, 약국에서 6000원이 발생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어려울 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 현장 수납이 불가능할 땐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2022. 6. 24. 코로나19 확진, 국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비와 절차는? 코로나19 확진, 국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비와 절차는?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우선·생활지원비 최대 14일 지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새 60만명 이상 나오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 지원 체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이들에 한해 유급휴가비용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로자라면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우선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비용의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하면 된다. 격리 통지된 기간 주우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1일 최대 7만3천원까지만 지원된다. 유급휴가 비용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2022. 3.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