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금융위원회7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1-12-30 조회수 : 2087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나혜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①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ʼ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2.2월) ②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2.1.27.) ③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22.1분기) ④ (취약 개.. 2022. 2. 8.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