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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 이번주 판가름…20만 주주 운명 결정난다

by 아담스미스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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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 이번주 판가름…20만 주주 운명 결정난다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 여부 17일까지 판단
코스닥시장위,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 18일까지 판가름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소액주주가 도합 20만명에 육박하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재개 여부가 금주 결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월 내부 직원의 2215억원 횡령으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 직원의 횡령과 배임으로 지난해 5월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대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같은날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 자금관리팀장으로 일한 이모씨는 221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내달 2일 재판을 받는다.

당초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는 횡령 혐의가 확인된 후 15영업일이 지난 1월 24일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날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치 필요성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1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 측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계획 결정 여부를 넘긴다.

기심위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다음날부터 거래가 열리지만, 1년 이내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재개 시점은 미뤄진다.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0일간 재차 심사를 받는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한국거래소의 결정 다음날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만9856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발생 직후 1880억원으로 횡령금액을 공시했다가 지난달 10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사고 발생 직후 줄곧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엄태관 대표는 지난달 25일 "잠정 실적 기준으로 횡령손실 추정액을 모두 반영하고도 지난해 순이익은 219억원으로 회수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순이익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까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18일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또는 유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는 규정(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 30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기심위는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최대 주주 변경 등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이후 공동 대표체제 등을 가동하며 신현필 전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섰지만, 개선 기간이 끝난 뒤 진행된 지난달 기심위 심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신라젠은 당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당사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주들은 지난 9일 기심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며 한국거래소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신라젠의 지난해 3분기말 소액주주는 174186명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한 번 상장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회사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래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5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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