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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및 재테크 정보

신용거래투자주의보

by 아담스미스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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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투자주의보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하나증권·KB증권 등 국내 6개 대형 증권사가 지정하고 있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각 사 당 평균 1499개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매매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빌린 돈은 증권사가 정한 담보(주식)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평가금액이 이 비율에 미달하면서 증권사의 주식 임의 처분(반대매매)이 나올 수 있습니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부족분에 대한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특정 종목에 증권사가 신용거래 불가를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져 투자자 입장에서 만기 전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신용거래가 끊긴다는 소식만으로도 반대매매를 우려해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면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역시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일부 증권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를 해온 종목들입니다.

CFD(차익거래) 사태이후 일부 동호회나 포털사이트 카페나 SNS에서 자칭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개인들에게 투자했던 종목들이 큰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HTS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부정확한 뭍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 말은 절대 불신하시라 강력 권고드립니다. 투자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것입니다. 

자칭 유료정보니 머니 이런 허황된곳에 유료로 돈내고 회원가입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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