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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주식,부동산양도소득세5월31일까지납부해야한다

by 아담스미스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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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부동산 팔아 차익 생겼는데 '신고의무' 어긴다면

 
 
◆…국세청은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1년 귀속)' 관련한 주요 문의 사항을 발표했다.(사진 국세청)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달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이란 신고도움 버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신청 시 3개월)해준다. 국세청은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문의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신고대상]

Q.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A.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1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다. 이때 자산의 범위는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또 2021년 파생상품(국내·국외)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확정신고 대상이다.

아래 표는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다.


◆…(자료 국세청)

Q.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Q.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A. 2021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1년 세율을 적용한다(2021년 개정). 아래 표는 자산별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자료 국세청)

Q.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A.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①무·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된다.

②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연 8.030%)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Q.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A.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서 250만원이다.
◆…(자료 국세청)

Q.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A.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Q.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면 된다.

Q.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는?

A.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또한, 모둠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5월 31일)전에 정정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Q.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A.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PASS,삼성패스,페이코,KB모바일인증서,네이버,신한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도 이용 가능하다. 또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해서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으며,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Q.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A.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도소득세 납부]

Q.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A.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Q. 2020년1월1일 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A.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할 수 있다.

Q.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A.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공동·금융인중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해서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자료 국세청)

Q.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A.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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