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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실드관련주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AP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성분명 틱사게비맙·실가비맙) 2만 회분을 긴급사용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는 질병관리청이 이달 10일 식약처에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감염 예방 필요성, 안전성·효과성·품질에 대한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 이부실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이부실드를 투약하면 약 성분이 몸속 코로나.. 2022. 6. 30.
이부실드관련주 식약처, ‘이부실드’ 긴급사용승인 검토 착수 ​ 임상, 품질자료 등 긴급사용승인 타당성 검토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은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 (사진=아스트라제네카) ​ 이에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하여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항체의약품이다. 코로나..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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