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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
정부가 3월 중으로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를 폐지할 계획인 가운데, 이 조치는 향후 확정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가 생겨난 지 43년 만인데, 그동안 정부는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1979년)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9월) 등으로 늘려왔었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인한 해외 여행객 수요가 급증할것 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국내외여행객 수요폭증으로 인해 면세점 관련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매출액 증가가 2분기 부터는 증가하지 않겠나 전망을 해보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3분기에 이뤄질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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