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에서 알려드립니다.
평소 저희 JW중외제약에 보내주시는 기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하였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만, 공정위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우선 몇 가지 회사의 이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 아래 -
◎ 법위반 내용 관련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하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입니다.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관련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결론
-본건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JW중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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