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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내년부터부부동반육아휴직3900만원받는다

by 아담스미스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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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부부 동반 '육아휴직' 쓰면 3900만 원 받는다

고용노동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3개월+3개월 부모육아휴직제', ‘6+6’으로 늘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다.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서 18개월로 확대


정부는 이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200만 원(1개월)→250만 원(2개월)→300만 원(3개월)→350만 원(4개월)→400만 원(5개월)→450만 원(6개월) 씩 지원급여 상한액이 오르는 셈이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편은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 차지하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 → 2021년 26.3% → 2022년 28.9%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④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출처:https://www.moel.go.kr/searc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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