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CTT Research]
■ 최근 최근 3개월내 자사주 취득 공시낸 기업 중 잔여취득 예정 금액이 시총의 1% 이상인 기업
7/7일부터 3개월간 자사주 1일 매수 수량 한도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도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은 잔여분을 단기간내 모두 매수할 수 있게 되나, 단기간내 매수 할지는 알 수 없으며, 행당기업들도 유불리를 따져 의사결정할 것입니다.
또, 자사주 취득 공시후 계약금액 or 신고수량을 모두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을 통한 경우 '잔여금액/시가총액'으로 계산
- 직접취득의 경우 '잔여수량/총주식수'로 계산
728x90
'주식투자정보및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건설과삼성엔지니어링 (22) | 2022.07.06 |
---|---|
포스코케미칼 (13) | 2022.07.05 |
장마감후종목뉴스및내일증시일정 (34) | 2022.07.04 |
블랙박스관련주 (10) | 2022.07.04 |
해충관련주 (22) | 2022.07.03 |
파산관련종목 (24) | 2022.07.01 |
장마감후주요이슈 (31) | 2022.06.30 |
원익QNC (26) | 2022.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