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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및 재테크 정보

3개월간자사주매입한도제한사라지게됨

by 아담스미스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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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T Research] 

■ 최근 최근 3개월내 자사주 취득 공시낸 기업 중 잔여취득 예정 금액이 시총의 1% 이상인 기업

7/7일부터 3개월간 자사주 1일 매수 수량 한도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도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은 잔여분을 단기간내 모두 매수할 수 있게 되나, 단기간내 매수 할지는 알 수 없으며, 행당기업들도 유불리를 따져 의사결정할 것입니다.

또, 자사주 취득 공시후 계약금액 or 신고수량을 모두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을 통한 경우 '잔여금액/시가총액'으로 계산
- 직접취득의 경우 '잔여수량/총주식수'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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