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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많을수록 ‘유상할당 비율’ 높아진다
환경부, 업종별 차등 적용 검토
이르면 다음달 ‘거래제’ 용역 착수
배출권 할당 ‘벤치마크’ 적용 확대
업종 평균 수준인 BM계수도 강화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종 감축 유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업계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에는 다른 업종보다 유상할당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다(多) 배출업종에 경제적 부담을 늘려 업계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 활용할 배출권 할당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우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상할당 비율은 정부가 정한 배출권 할당량 가운데 대상업체가 구입해야 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금은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 같은 유상할당 비율이 적용이 되고 있다. 2차 계획기간(2018∼2020)에는 36개 업종이 유상할당 업종으로 지정이 됐고, 이들 업종에는 동일하게 3%의 유상할당 비율이 적용됐다.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유상할당 업종은 41개로 늘었고, 유상할당 비율은 10%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전환 부문(발전)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유상할당 비율을 더 높이는 방식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돈 주고 사야하는 배출권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유럽연합(EU)의 경우 전환부분은 100% 유상할당 비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배출권 할당 과정에서 벤치마크(BM) 적용도 높인다는 예정이다. 배출권 할당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이 많은 업체에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곳에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하는 BM 방식이 있다. 이 가운데 GF 방식은 기업들이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3차 계획기간에는 12개 업종에 대해 총배출량의 60%를 BM 방식으로 배분한 바 있는데, 환경부는 BM 적용 업종과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배출권을 계산하는 산식인 BM 계수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BM계수를 업종 내 평균(50%) 수준이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의 A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0이고 B기업은 10을 배출한다면 B기업은 평균(15)에 미달하는 5만큼의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BM 계수를 강화해 같은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배출권 거래제 설계를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안에 대략적인 정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후에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개편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늘어나는 유상할당 수입은 기업 지원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대상 확대와 정부와 기업이 사전에 계약한 탄소 가격 이하로 배출권 가격이 내려면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관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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