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기체가 지난해 11월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K-UAM 공항 실증행사'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인천공항공사]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지원하는 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UAM 특별법'이 이달 중 최종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UAM은 항공 택시나 배달 드론 등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공중 교통 수단인데,특별법은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등 UAM 산업에 뛰어든 기업을 돕는 법안으로, UAM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UAM 산업 활성화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에 제출될 경우 큰 이견 없이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연구용역은 지난달 중순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교통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이를 민관 협력체인 'UAM 팀코리아'에 전달한 것으로 알지고 있습니다.
UAM 팀코리아에는 국토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교통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등 공공기관, 현대차·대한항공 등 관련 업계, 항공대·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학계 등이 소속돼 있는데, UAM 팀코리아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법안 초안을 검토한 후 수정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UAM 팀코리아의 의견은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데,최종안은 국토부가 만드는데, 국토부가 UAM 팀코리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최종안은 이달 중 국회 제출과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UAM 사업 지원을 담당하는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진흥원이 세워진다면 민간기업 지원뿐 아니라 시범사업 관리, 시장 조사와 데이터 집계 등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종목은 이미 포스팅이 완료되어 있기때문에 추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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