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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및 재테크 정보

동물보호법관련주

by 아담스미스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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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게하는 경우 학대 행위에 포함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반려동물 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펫팸족’(Pet+Family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으며, 펫팸족이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닌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만큼 귀한 존재로 여기는대,인식의 전환은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가족에서 소규모 가족으로 전환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 지난 2012년 기준 한국의 1~2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50.5%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16%인 320만 가구로 집계되고있는 가운데 , 인구로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보호법관련주 

CJ제일제당

동원F&B

사조산업

우성사료

풀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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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중앙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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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반려견의료서비스)

메리츠화재(반려견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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