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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암호화폐 전문 기업 신설·인가 확보…서비스도 연내 출시"
KG이니시스 로고 (KG이니시스 제공) © 뉴스1
국내 전자결제 기업 KG이니시스는 25일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암호화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KG이니시스는 암호화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법인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분은 KG이니시스가 100% 소유하고 있다.
KG이니시스 측은 "블록체인 기술 발달에 따라 암호화폐는 투기수단을 넘어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급부상했으며, 결국 대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규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카드, 현금 등 실물자산의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PG 사업에 집중해왔으나 사업영역을 암호화폐 부문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KG이니시스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진하게 될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사업 및 예치·수탁 사업 등이다.
KG이니시스는 신규 사업의 첫 단계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현재 다날이 자회사(다날핀테크)를 통해 결제 수단의 일환으로 암호화폐(페이코인)를 지원하는 것처럼 자체 발행 암호화폐를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G이니시스는 의류, 여행, IT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누적 17만개 가맹점을 보유한 만큼 기존 PG사업과 암호화폐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위·수탁,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도 고려 중이다. KG이니시스 측은 "암호화폐 발행·유통뿐 아니라 NFT 위·수탁, 암호화폐 거래소 등 다양한 방향의 사업 확장을 검토 중"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든 디지털자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암호화폐는 통상 '거래의 수단'이 아닌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취급됐다"며 "KG이니시스는 대중적이고 안전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G이니시스는 연내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KG이니시스는 암호화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법인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분은 KG이니시스가 100% 소유하고 있다.
KG이니시스 측은 "블록체인 기술 발달에 따라 암호화폐는 투기수단을 넘어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급부상했으며, 결국 대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규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카드, 현금 등 실물자산의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PG 사업에 집중해왔으나 사업영역을 암호화폐 부문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KG이니시스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진하게 될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사업 및 예치·수탁 사업 등이다.
KG이니시스는 신규 사업의 첫 단계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현재 다날이 자회사(다날핀테크)를 통해 결제 수단의 일환으로 암호화폐(페이코인)를 지원하는 것처럼 자체 발행 암호화폐를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G이니시스는 의류, 여행, IT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누적 17만개 가맹점을 보유한 만큼 기존 PG사업과 암호화폐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위·수탁,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도 고려 중이다. KG이니시스 측은 "암호화폐 발행·유통뿐 아니라 NFT 위·수탁, 암호화폐 거래소 등 다양한 방향의 사업 확장을 검토 중"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든 디지털자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암호화폐는 통상 '거래의 수단'이 아닌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취급됐다"며 "KG이니시스는 대중적이고 안전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G이니시스는 연내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6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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